경기 정자동에서 이혼변호사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정자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비변호사, 부모님이혼, 이혼후재산분할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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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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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