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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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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