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 이혼소송서류, 전업주부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2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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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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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