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천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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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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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