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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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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를 면담하거나, 면접교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진솔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에는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