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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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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외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