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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진북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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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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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