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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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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완벽한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양자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