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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