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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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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