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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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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