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사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위자료의산정, 가족상담, 양육권 친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3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공공,사회기관>보건복지부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중구 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중구가족센터
인천 중구 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금연지원센터
인천 중구 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FAQ
인천 중구 사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