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효성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상담, 가사재판, 파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5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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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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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양료 사전처분이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