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국제이혼, 가사변호사 신청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상간녀소송방어, 가족상담, 가사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위도(latitude): 33.4991616

경도(longitude): 126.5341014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권형 법률사무소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58-6 남정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81 남정빌딩 302호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장석우 법률사무소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1 두산빌딩 7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4 두산빌딩 7층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42-3 2, 3,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2, 3, 4층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0-13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59-1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11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FAQ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